‘우주항공청법’ 12일 돌파구 찾나
관리자 23.12.12 조회 20 추천 0
‘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
12월 통과 놓고 ‘벼랑끝 논의’
각각 10개씩 법안 상정 예정
지역상품권법 등 이견에 난항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8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1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만약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다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12월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2 협의체’는 12일 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0개씩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여야 모두 이미 법안 리스트를 뽑아둔 상태지만 구체적인 대상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협의체는 여야가 제시한 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 협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면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기업승계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3법 △은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항공청법은 민주당도 법안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 문구 등 법안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을 놓고 본칙 또는 부칙에 넣을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추진’만으로 이관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본칙에 넣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법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실린 경남신문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실린 경남신문을 들고 위원들 자리에 얹어놓고 있다./경남신문 DB/
‘2+2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처리하려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기간 연장,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우주항공청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던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11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기국회보다 오히려 여야 간 대치가 더 고조될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험로를 예고한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 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추진은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뇌관이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주항공청법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발하면 우주항공청 출범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 처리 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21대 국회가 종료하면 우주항공청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