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관리자 20.02.13 조회 422 추천 0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안내(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1.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원·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우리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수사항 등 첨부파일과 같이 자료를 안내드리니, 자료를 참조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19.10.8)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초중고, 대학생의 인지부족으로 위반사례 발생)
※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1 참조
<첨부파일>
1. 개인용(비사업용)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1부.
2. 드론 안내 리플릿(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